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키로…오늘 국무회의 의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3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상정·심의·의결될 예정"이라며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3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상정·심의·의결될 예정"이라며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오전 국무회의 통과 직후인 당일 오후에 재가했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redfla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경찰, '팬 폭행 방관 논란' 가수 제시 무혐의 처분 | 연합뉴스
- '우크라 파병 북한군 음란물 탐닉'설 제기…美당국 "확인 불가" | 연합뉴스
- 여고생들 발만 노려…20대 강제추행범 징역 1년 6개월 | 연합뉴스
- '훼손 시신' 유기사건 신상공개 결정…군 장교 "즉시 공개 거부" | 연합뉴스
- "노래 좀 그만" 라이브카페서 다른 손님 술병으로 내리쳐 | 연합뉴스
- '엄마찬스'로 치전원 합격한 대학원생…2심도 "입학 취소 정당" | 연합뉴스
- 672억원…트럼프 승리 예측해 잭팟 터뜨린 익명의 도박사 | 연합뉴스
- '[국제발신] 해외승인 499,500원'…전 국민에 50번씩 문자폭탄 | 연합뉴스
- "살려달라"며 울던 딸, 딥페이크 영상이었다…납치사기 악용 | 연합뉴스
- 무시했다는 이유로 모텔서 흉기로 연인 살해한 50대 구속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