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희 친모 구속…‘바지사장’ 두고 불법도박장 12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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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10여곳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소희는 모친과 어릴 때 왕래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TV조선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한소희의 모친인 50대 여성 신모 씨를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했다.
신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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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TV조선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한소희의 모친인 50대 여성 신모 씨를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했다.
신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었으며,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피소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는 지난 2020년에도 사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한 누리꾼은 한소희의 어머니가 곗돈을 가지고 잠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소희는 당시 입장문을 내고 “5살쯤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 (저를) 할머니께서 길러주셨다”라며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머니가 계신 울산으로 전학을 가게 된 이후에도 줄곧 할머니와 같이 살았고, 졸업 후 서울로 상경하여 이 길로 접어들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의 왕래가 잦지 않았던 터라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천륜이기에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드렸다”라고 전했다.
2022년에는 신 씨가 2018년 2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지인에게 매달 200만원을 주겠다며 총 850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소희의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 측은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라며 “어머니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라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지만 강경한 대응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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