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와 연 끊을래"…남편 사별 후 이혼하는 日 여성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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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이혼하는 '사후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현지시간)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사후 이혼은 지난 2012년 한해 2213건이던 것이 증가 경향을 보여 10년 뒤인 2022년에 3000건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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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이혼하는 ‘사후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현지시간)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사후 이혼은 지난 2012년 한해 2213건이던 것이 증가 경향을 보여 10년 뒤인 2022년에 3000건을 넘어섰다.
사후 이혼은 여성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청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다. 배우자 사후에 언제라도 수속이 가능하고 배우자 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또 신청 접수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도 않으며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배우자 유산 상속권이나 유족 연금 수급 등에도 영향이 없다.
남편과 사별하고 시부모와 법적인 관계를 정리했다는 일본의 한 50대 여성은 “결혼 생활 내내 관계가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남편 사후 묘지 관리 등을 간섭했다”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상해질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일본에서 사후 이혼이 증가하는 배경으로는 “(결혼을 통한) 가족 간의 연결이 옅어지는 사회 변화”가 꼽혔다.
한 변호사는 산케이에 “지금의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연결이라는 인식이 주류”라며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거나 부양 의무를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겹치면 인척관계를 끊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후 이혼을 통해 법적인 관계는 청산돼도 감정적인 대립이 강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부모와 손자들과의 관계는 사후 이혼을 해도 유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유산 분배 등으로 갈등이 심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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