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희 모친 구속…‘바지사장’ 내세워 불법도박장 12곳 개설 혐의

박세영 기자 2024. 9. 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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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2일 TV조선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한소희의 모친 신모씨를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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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2일 TV조선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한소희의 모친 신모씨를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고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피소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지난 2020년에도 사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한 네티즌은 한소희의 어머니가 곗돈을 가지고 잠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소희는 당시 입장문을 내고 “5살쯤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 (저를) 할머니께서 길러주셨다”라며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머니가 계신 울산으로 전학을 가게 된 이후에도 줄곧 할머니와 같이 살았고, 졸업 후 서울로 상경하여 이 길로 접어들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의 왕래가 잦지 않았던 터라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천륜이기에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드렸다”라고 전했다.

2022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자 한소희의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 측은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라며 “어머니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음을 덧붙여 밝힌다”라며 “딸의 이름을 돈을 빌리는 데 이용하고, 그 딸이 유명 연예인임을 악용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엄마와 딸이라는 천륜을 끊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 강경한 대응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한 바 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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