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네이버웹툰, 美로켓십엔터와 40억원대 '출판권 분쟁' 승기

김민석 기자 2024. 9. 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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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웹툰 엔터테인먼트)이 북미 웹툰기업 로켓십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300만 달러(40억 원) 규모 출판권 소송에서 1·2심을 연이어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전은 2019년 네이버웹툰의 북미 사업 확장에 로켓십엔터가 스타 웹툰 작가들과 접촉해 빼내기를 시도하다가 촉발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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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스타웹툰 작가 접촉·유인한 로켓십 측과 4년째 소송
불법유인 소송에 '계약서있다' 반소…대표작 '언오디너리' 지켜
웹툰엔터테인먼트 이미지. (네이버웹툰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네이버웹툰(웹툰 엔터테인먼트)이 북미 웹툰기업 로켓십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300만 달러(40억 원) 규모 출판권 소송에서 1·2심을 연이어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켓십엔터(Rocketship Entertainment Inc)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1·2심과 같은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첼시 한(Chelsey Han) 등 북미 현지 작가들을 빼내려고 시도한 로켓십엔터 측과 약 4년째 이어간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로켓십엔터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소송전은 2019년 네이버웹툰의 북미 사업 확장에 로켓십엔터가 스타 웹툰 작가들과 접촉해 빼내기를 시도하다가 촉발한 것으로 관측된다.

네이버웹툰은 2019년 11월 로켓십엔터 법인과 기업 CEO(Tom Akel) 등을 상대로 자사 소속 일부 작가들을 불법적으로 유인했다는 이유로 34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로켓십엔터는 작가들과 맺은 계약이 존재하며 네이버웹툰이 이 같은 계약에 따라 보유한 출판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 등의 명목으로 300만 달러(약 40억 원) 규모의 반소를 청구했다.

로켓십엔터는 네이버웹툰뿐 아니라 접촉 과정서 계약서를 작성한 작가들 중 한 명을 찍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웹툰엔터테인먼트 북미 대표작 언오디너리. (네이버웹툰 제공)

당사자인 북미 스타 웹툰 작가 첼시 한은 현재 네이버웹툰 소속으로 노선을 정해 활동하고 있다. 그의 대표작이자 네이버웹툰의 북미 대표작인 '언오디너리'(UnOrdinary)가 보유한 구독자 수는 610만 명(2020년 당시 460만 명)에 달한다.

언오디러니는 최근 미국 만화계의 권위 있는 시상식인 '하비상'(Harvey Awards) 후보에도 올랐다.

미국 법원이 잇따라 로켓십엔터 측 주장을 기각했지만, 업계는 액수를 부풀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행보를 고려했을 때 이번에도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소송 내용과 자사 입장 등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출판권은 저작권과는 다른 개념으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복제권자가 저작물을 다른 이들도 문서 등을 발행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다시 말해 작가는 자신 작품의 저작권을 보유하며 작가와 저작권 계약을 맺은 기업은 해당 저작물을 온오프라인에 출판할 권리인 출판권을 가진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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