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마음대로 선택?… 이성윤, ‘검사기피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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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사진) 의원이 2일 '검사 기피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기피 제도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피의자는 피의자대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수사 상황에서 연거푸 기피 신청을 한다면 수사·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만 누적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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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피해자·고발인 교체 신청
수사지연 우려 지난 국회선 무산
검사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사진) 의원이 2일 ‘검사 기피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재판 지연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탄용’이라는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내놓은 안은 검사가 불공정한 수사를 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피의자·피해자·고발인이 검사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기피 심사는 각 고등검찰청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정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맡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계·법조계·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각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피 신청인이 고의로 사건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의도가 명확한 경우 신청을 기각하도록 했다.
검사 기피 제도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18대 국회에서는 통합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모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임기만료폐기됐다. 대부분 ‘악용 가능성’ 우려에 논의가 멈췄다.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피의자는 피의자대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수사 상황에서 연거푸 기피 신청을 한다면 수사·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만 누적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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