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달 그린벨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 조사

윤승민 기자 2024. 9. 3. 06: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 서울 개발제한구역 중 하나인 서초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 일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이용실태 조사를 이달부터 실시한다.

서울시는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가 증가하고,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면서 무분별한 투기와 시장 불안을 막고자 조사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와 정부는 지난달 8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맞물려 서울시 내 그린벨트 149.09㎢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의 조사 대상은 자치구 정기조사 후 조사하지 않은 부분, 지난달 8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그린벨트 내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들이다. 허가 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는지, 혹은 무단으로 전용했는지 등을 주로 점검한다.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14.4㎢,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단지 총 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7.57㎢에 그린벨트를 포함해 총 182.86㎢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목적별로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돼야 한다. 자기 주거·경영용은 2년, 사업용은 4년, 기타 현상 보존용은 5년이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를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 강경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