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주인 동의 없이 보증가입 건수·채무 여부 등 확인'…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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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 중 가장 많은 주택 수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총 861채의 주택 중 740채에 대해 보증사고가 발생, 무려 137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윤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 내용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주택도시기금법 34조의 6(보증정보 등 제공)' 조항을 신설,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임대인 보증금지 이력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는 보증사고 또는 보증채무이행 청구 해소여부 ▲임대인의 공사에 대한 채무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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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난 6월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 중 가장 많은 주택 수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총 861채의 주택 중 740채에 대해 보증사고가 발생, 무려 137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727건(1354억원)은 HUG가 대위 변제를 진행했으나 이후 경매 등을 통해 다시 회수한 금액은 1%(11억원)에 불과하다. 심지어 아직도 56건(98억원)의 보증금이 미확정 주채무로 남아있어 추가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차인들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와 HUG에 대한 채무 존재 여부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주중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 내용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주택도시기금법 34조의 6(보증정보 등 제공)' 조항을 신설,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임대인 보증금지 이력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는 보증사고 또는 보증채무이행 청구 해소여부 ▲임대인의 공사에 대한 채무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단 이러한 보증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7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임대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HUG 안심전세 앱'을 전격 출시하고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 관련 정보를 임차인들에게 제공하기로 했으나, 실상은 반드시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만 임차인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어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특히 해당 앱에서는 악성임대인의 보증과다 발급 여부, HUG에 대한 채무 존재 여부 등의 정보는 확인이 어렵다 보니 정부의 전세사기 근절 노력에도 보증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실제 윤종군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악성임대인(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은 732명으로 전년 동기(334명) 대비 두배 이상 늘었다. 변제 건수와 변제 금액 역시 각각 1만5342건, 3조808억원 규모로 같은 기간(7202건, 1조4665억원) 대비 각각 두배 이상 증가했다.
심지어 이들이 소유한 주택 중 아직 전세계약 만료가 도래하지 않아 미확정 채무로 남아있는 건이 3425건, 보증금 금액으로는 6779억원이나 남아있어 추가적인 피해도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전세사기의 원인 중 하나는 정보의 불균형이기에 임대인의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막는 지름길"이라며 "특히 이번 법안 개정으로 악성임대인 양산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HUG의 추가 손실을 막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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