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녹고 있다, 내 퇴직금 줄줄 새는 3가지 원인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적립금은 매년 15%씩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자들은 10.4%로 그다지 많지 않다. 연금으로 수령해야 절세 효과도 크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므두셀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고 노후 설계 전문가,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은퇴스쿨’에 출연해 그 이유를 분석했다.
김 상무는 “50대의 퇴직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했다.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 중도인출 등으로 써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은퇴하면서 퇴직금을 두둑이 챙겨 나오는 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됐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가 지난 6~8월, 도시 거주 50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직 경험자의 43.8%는 퇴직급여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퇴직급여 누수를 막기 위해 2022년 정부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의무 이체하도록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IRP에 이체하자마자 해지해도 패널티가 없기 때문이다. 이직 횟수는 퇴직연금 적립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직 외에도 퇴직금 누수 원인은 더 있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50대 직장인의 35.3%는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유가 다양했다. 내집마련(29.9%)이나 전·월세 자금(14.3%), 의료비 등이 목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임금피크제 실시(11%)나 임원승진·회사 합병분할(10.5%)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에 받은 경우도 44.2%나 됐다.
김 상무는 “퇴직금이 줄줄 새지 않도록 막는 방법은 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라 강조했다.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받으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11년차부터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건강보험료 절감 등 연금계좌가 가진 혜택이 많은 만큼, 이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50대 퇴직금이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지, 나중에 연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머니-은퇴스쿨’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은퇴스쿨′을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vxAEfN0EQ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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