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엑스 이어 스타링크도 차단되나…"면허 취소할수도"(종합)
브라질 대법원 1부 '엑스 차단 필요' 만장일치…'머스크 기업' 누적 벌금 43억원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브라질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이어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차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엑스와 스타링크 운영 업체는 모두 미국의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가 경영하고 있다.
브라질 방송·통신 관련 허가·규제·감독기관인 아나텔(Anatel)은 브라질 내 통신·인터넷 관련 사업자 중 스타링크 만이 연방대법원의 엑스 차단 명령을 따를 의사가 없다고 공개한 유일한 회사라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 G1과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나텔은 "브라질 통신 관련 사업자들이 엑스를 차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중"이라며 "스타링크의 경우에만 엑스 차단 결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G1은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스타링크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당국이 브라질에서의 운영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스타링크는 이미 대법원 결정에 따라 브라질 내 계좌 동결 처분을 받은 상태다.
앞서 스타링크 측은 브라질 대법원에 반기를 들고, 브라질 이용자에게 무료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공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브라질 연방대법원 1부 소속 대법관들은 엑스 서비스 차단 결정에 만장일치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이날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포함한 1부 대법관 5명이 전국에서 엑스 접속을 막기 위한 조처 시행을 명령한 것을 재차 확인하거나 해당 결정에 동의했다고 현지 매체 G1과 폴랴지상파울루가 보도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1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10명의 대법관이 5명씩 1·2부로 나뉘어, 같은 부 대법관 1인의 결정에 동의·제청 또는 부동의 여부를 표명할 수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결정을 직접 내린 대법관 역시 명령 적법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앞서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집권 시절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digital militias)의 행위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고 엑스에 명령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1부에 속해 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이 명령에 수개월째 응하지 않은 채 브라질 법률 대리인까지 선임하지 않는 엑스 측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으나, 엑스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이마저도 준수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엑스가 내지 않은 벌금은 1천835만 헤알(43억6천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엑스 차단 및 가상 사설망(VPN)을 통한 개인·기업의 엑스 우회 접속 적발 시 5만 헤알(1천200만원 상당) 벌금 부과 등을 아나텔에 명령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 결정에 찬성한 플라비우 지누 대법관은 "표현의 자유는 책임의 의무와 연결되는 기본 권리"라며 "경제력과 은행 계좌 규모가 터무니없는 관할권 면책 사유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G1은 전했다.
대법관들은 또 머스크에 대해 '민주사회라면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공격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와 혼동한다', '증오 발언에 대한 헌법적 금지를 검열과 고의로 섞고 있다'며 브라질 사법 시스템 수호 의지를 천명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브라질 검찰총장 역시 "머스크가 인도와 튀르키예 등지에서 수백 건의 콘텐츠 삭제 명령을 이행한 바 있다"며 브라질 법률 준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CNN 브라질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단에 만족감과 함께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국제사회가 머스크의 극우 이데올로기를 참을 이유는 없다는 중요한 신호를 (브라질 사법부가) 보냈다"고 피력했다.
반면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연일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해온 머스크는 이날도 자신의 엑스 계정에 "범죄자가 감옥에 갇히는 건 시간 문제"라거나 "선서와 달리 헌법을 위반하는 그(지모라이스)는 탄핵감"이라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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