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 주거 지원 소득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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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기준을 완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례를 시행한다.
시는 다음달부터 청년 임자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머물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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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기준을 완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례를 시행한다.
시는 다음달부터 청년 임자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머물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머물자리론은 19~39세 청년에게 임차 보증금 최대 1억원을 3.5% 이율로 대출해주고, 시가 대상자에 연 2%에 해당하는 이자(최대 200만원)을 최장 4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본인 4500만원·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인데 더 많은 청년과 부부가 지원받아 지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각각 6000만원·1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타 시도의 소득 기준은 본인 4000만~6000만원, 부부합산 5000만~8000만원 수준이다. 대출 이자 지원도 본인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2.5%로 높여 자부담률을 더욱 낮췄다.
이와 함께 청년의 부채 해결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신용 회복 지원 사업’에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를 신설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청년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때 15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 비용을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는 총상환액의 10%(1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매달 부채 상환액이 소득의 20% 이상이면 2차례에 걸쳐 최대 100만원까지 연체예방비용도 지원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 확대가 지역 청년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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