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독자적 ‘제3자 추천안’ 오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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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3일 독자적인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최종안은 다 마련이 됐고, 좀더 손을 본 뒤 내일(3일) 아침에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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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천권’ 뺐지만 여당 반대할 듯
‘지구당 부활법’ 회담 첫 결실 기대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3일 독자적인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최종안은 다 마련이 됐고, 좀더 손을 본 뒤 내일(3일) 아침에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엔 특검에 대한 야당의 비토(거부)권이 담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놓았던 제3자 추천 방식이 대법원장 추천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라면, 민주당 발의 법안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에 대해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의 기존 채상병특검법에서 ‘야당 추천권’을 뺐지만 야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특검이 정해지는 만큼 여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한편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정당법·정치자금법)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되며 논의의 첫발을 뗐다. 전날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공감대를 이뤘던 사안이라 정치권에서는 회담의 첫 결실로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을 포함한 140여개 법안을 상정해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앞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이 포함됐다. 지구당 부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원외 위원장이 현역 의원처럼 후원금을 모금하고 유급 직원을 둔 채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범수·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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