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환급금 이달 말까지 찾아가세요”

차준호 기자 2024. 9. 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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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9월 한 달간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관내 10개 군·구와 함께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 시민 체감형 세정정책을 진행한다.

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이 약 7만4000건, 총 6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1∼6월)에도 군·구와 함께 한 달간의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1만8000건, 13억 원을 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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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등에서 조회-신청 가능


인천시가 9월 한 달간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관내 10개 군·구와 함께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 시민 체감형 세정정책을 진행한다.

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이 약 7만4000건, 총 6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로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및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으로 발생했다.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WETAX), 정부24, ARS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다. 사전에 환급 계좌를 등록해 두면 환급 신청 없이도 자동 반환된다. 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시청 방문 없이도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채널 ‘인천시 지방세환급’ 등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1∼6월)에도 군·구와 함께 한 달간의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1만8000건, 13억 원을 환급했다. 2023년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문자 및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환급 신청도 받고 있다. 양경모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은 “미환급금 중 대부분이 5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며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기한 내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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