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故 김정주 회장 유가족, 약 6조 상속세 완납

김민기 기자 2024. 9. 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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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안정 위해 조기 납부”
경기도 성남시 판교 넥슨 사옥. /뉴스1

넥슨 창업자인 고(故) 김정주 회장의 배우자 유정현 NXC(넥슨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 일가가 약 6조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다.

2일 NXC는 “유 의장 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완료했다고 이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김정주 회장이 2022년 2월 사망한 지 약 2년 6개월 만이다. 약 10조원을 상속받은 유 의장과 두 딸은 상속세 약 6조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삼성가(家)에 이어 국내에서 둘째로 많은 상속세였다.

유 의장 일가는 상속세 가운데 약 4조7000억원을 주식으로 냈다. 갑자기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주식으로 대신 내는 물납 방식이다. 또 일부 상속세는 주식 매각을 통해 마련했다. 유 의장과 두 딸은 합쳐서 총 6600억원 상당의 NXC 주식을 회사 측에 매각했다. 본인들의 지분은 줄지만, 회사 측 지분이 늘어 경영권에는 변화가 없다. 유 의장은 이 외에 약 3200억원을 주식을 담보로 NXC의 자회사(와이즈키즈)로부터 연 4.6% 이자율로 대출받았다. 이 상속세 납부 과정을 통해 유 의장과 두 딸의 NXC 지분은 기존 68.98%에서 64.68%로 줄었다. NXC 관계자는 “상속세 납부로 회사 경영권에 변화는 없다”고 했다.

상속세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최대 10년에 거쳐 세금을 내는 방법이다. 이에 유 의장 일가의 상속세 납부 기한은 많이 남아 있었지만, 상속세 관련 리스크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려 주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NXC 관계자는 “의장 일가가 추가 물납 대신 현금으로 내는 방식을 원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유 의장 일가의 주식을 받은 정부는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이를 매각하려 했지만 두 번의 공개 매각이 연이어 유찰된 바 있다. 작년 12월 두 번째 공개 매각엔 입찰 참여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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