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성분 각질 연출"…방심위, 'GS마이샵'에 의견진술

안희정 기자 2024. 9. 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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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판매 방송을 진행하며 소비자가 상품 기능을 오인할 수 있게한 GS리테일의 데이터홈쇼핑 GS마이샵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2일 오후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GS마이샵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법정제재를 결정하기 전, 방송사의 소명을 듣는 과정이다.

GS마이샵은 '각질 타파 풋 세럼'을 판매하며 실제와 다른 성분의 각질을 연출해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연·비교하는 화면을 방송해 심의 규정을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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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상품 기능 오인할 수 있어…의견진술 후 제재 수위 결정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화장품 판매 방송을 진행하며 소비자가 상품 기능을 오인할 수 있게한 GS리테일의 데이터홈쇼핑 GS마이샵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2일 오후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GS마이샵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법정제재를 결정하기 전, 방송사의 소명을 듣는 과정이다. 

GS마이샵은 '각질 타파 풋 세럼'을 판매하며 실제와 다른 성분의 각질을 연출해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연·비교하는 화면을 방송해 심의 규정을 어겼다. 

해당 제품 판매 방송에서 쇼호스트는 “아까 진짜 각질이 엄청나게 많이 묻어져 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나가만 주시면 아예 사라져요”, “각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쓱 지나가 주시면 알아서 녹아버리면서 이게 딱 탈락이 돼요”, “각질들 어때요. 발뒤꿈치 이렇게 많았던 수북했던 각질들이 그냥 바르자마자 녹여주고요. 연화시켜주고 그리고 각질들을 제거해주면서 보습케어까지”라고 언급했다. 

방심위 사무처에서는 소비자들이 상품의 기능에 대해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광고자문특별위원회에서도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 의견을 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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