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개혁신당도 '의정갈등 해법 논의' 등판
혁신당, 국회의장에 '의료정상화 대타협기구 설치' 요구
개혁신당, 전공의·의대생과 논의 종합해 중재안 낼 계획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의료대란 사태 장기화 해결책 모색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홍보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낸 것이 불을 붙였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회 차원 대책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이 있는 혁신당·개혁신당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 혁신당 "의료개혁 주체, 정부에서 국회로 바뀌어야"
혁신당 의원들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응급의료체계 마비는 지방에서 시작돼 수도권까지 번지고 있다"며 "추석 명절 '응급실 셧다운'으로 다친 사람이 갈 곳이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2022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는 연평균 발생량과 비교해 화상 환자가 3배, 관통상 환자는 2.4배, 교통사고 환자는 1.5배까지 증가했다.
혁신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를 구성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 의료대란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의료정상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끊임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의료계와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며 "이 기구에서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대란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단기 대책부터 장기 플랜까지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끊임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선 개혁 주체를 바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의사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역임했던 김선민 의원은 "혁신당은 의대증원 유예를 찬성한다거나 2000명을 고집하자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의대 증원 자체를 포함해 증원 정수를 결정하는 방식, 지역의료 공백 대처와 필수의료 강화 방안 등을 기구에서 전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여러 대책을 이야기해도 의사 인력이 계속 이탈하는 것을 막는 근본적 대책으로 볼 순 없다"며 "당에서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내왔지만 대통령이 현장 의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 참여 없는 기구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에 황운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대타협기구를 구성한다면 정부 관계자도 참여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정부 측에서 의장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 개혁신당 "문제 본질 돌아봐야…대화 당사자는 의대생·전공의"
대학병원 소아응급실 교수 출신으로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 의원은 7월 중순부터 전공의·의대생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의정갈등이 6개월 째 접어드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서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이날 <더팩트>와 만나 "곧 비공개 간담회 내용을 종합해 당 차원의 중재안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은 현재 또는 미래의 의료 인력이 소위 8개 필수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내과·심장혈관흉부외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와 지역 의료기관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결국 전공의·의대생들이 필수과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진단했다. 필수의료, 지방병원 근무 기피 요인은 '의대생이 부족해서'가 아니란 얘기다.
그는 이어 "의료계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있지만 결국 필수과를 갈 지 말지 선택하는 건 전공의와 의대생"이라며 "협의 대상은 전공의와 의대생이어야 하고,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방향에 의문을 품는 당사자들과 먼저 소통한 후 대화 기구의 구성·목적·논의 방식 등이 설정돼야 하는 것이지, '방향은 정해져있으니 참여하라'는 식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강화와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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