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자전거가 너무 빨랐어요"…억울함 호소한 차주에 누리꾼들 "양심 없냐"

김동현 2024. 9. 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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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에 합류하기 위해 우회전하려다가 측면에서 오던 자전거와 부딪힌 운전자가 누리꾼 비판을 받고 있다.

운전자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6시 28분쯤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한 거리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던 중 우측에서 오던 자전거와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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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로에 합류하기 위해 우회전하려다가 측면에서 오던 자전거와 부딪힌 운전자가 누리꾼 비판을 받고 있다.

운전자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6시 28분쯤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한 거리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던 중 우측에서 오던 자전거와 충돌했다.

운전자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6시 28분쯤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한 거리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던 중 우측에서 오던 자전거와 충돌했다. 사진은 충돌 후 A씨를 노려 보는 자전거 운전자.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아 보였으나 충돌 직후 A씨를 노려보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A씨는 이 같은 상황을 유튜브 '한문철 TV'에 제보하며 과실 유무를 따져 물었다.

그는 "인도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긴 하지만 주행 방향이 아니다. 관공서가 있어 차량 진출입이 많은 구간이라 자전거도로는 한 방향으로만 돼 있다. 노면 표시 및 표지판도 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6시 28분쯤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한 거리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던 중 우측에서 오던 자전거와 충돌했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다만 한문철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단순 주행방향 표시가 아니라) '진입금지'표지판이 있거나 해당 표시가 바닥에 있어야 법적인 역주행"이라고 이를 바로잡았다.

그러면서 "만일 자전거가 아니라 걸어가던 사람이 차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이번 사고와 어떤 차이가 있었을 것 같나"라고 되물었다.

이에 A씨는 "걸어가던 사람이라면 제가 더 빨리 멈출 수 있었을 것 같다. 자전거 속도가 너무 빨랐다"고 주장하며 "상대 과실이 40%는 있는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운전자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6시 28분쯤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한 거리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던 중 우측에서 오던 자전거와 충돌했다. 사진은 사고 인근 도로.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한 변호사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는 차 때문에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하고 부딪힌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자전거는 빠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나가던 보행자와의 사고였다면 90대 10 정도다. 보행자보단 (자전거가) 속도가 있기에 80대20 에서 70대30 정도 (본다)"라며 "출발하기 전에 진행방향쪽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고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전거가 빨랐다고 하는 건 양심 없는 것 아니냐" "제보하면서 블랙박스도 안 보는 거냐" "자기 합리화에 매달리지 말고 운전습관을 바꿔라" "눈이 안 보이면 운전면허 반납해라" 등 반응을 보이며 A씨를 질타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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