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 시간 동안 응급실 찾다”…뇌 손상에 의식불명
[앵커]
갑작스레 고열 증상 등을 보인 2살 유아가 응급실을 찾지 못하다 결국 의식 불명에 빠졌습니다.
이 유아는 119신고 뒤 1시간 동안이나 진료를 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말 밤 8시 40분쯤, 열이 나고 경련 증상을 일으킨 2살 A 양.
A 양 어머니는 곧바로 119에 전화했고, 11분 만에 구급대원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는 바로 출발할 수 없었습니다.
[A 양 어머니/음성변조 : "'지금 받아주는 데가 다 없기 때문에 어머님도 같이 (병원에 전화를)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구급대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10여 분 동안 경기 서북권역 병원 6곳에 전화했지만 모두 받을 수 없다는 대답뿐.
급한 대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향했지만, 역시 진료를 거절당했습니다.
[A 양 어머니/음성변조 : "지금 아기가 너무 위급한 상태다. 우리 아기 좀 봐주세요. 이러고 이제 갔는데. '지금 119랑 같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라고…."]
겨우 12번째로 연락한 병원에서 응급 진료를 받았지만 119에 신고한지 1시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약을 투여해 곧바로 경련은 멈췄지만, A 양은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한 달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구급대원은 당시 A 양의 상태를 시급히 진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병원 11곳은 진료할 '의료진이 없다'며 이송을 거부했습니다.
[박호균/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 "다른 곳에서도 소아과 의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소아 환자의 진료를 받지 않는다면 법에서는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겠죠."]
소아응급실을 운영하는 한 병원은 소아과 의사는 있었지만 '소아신경과' 담당의가 없다며 환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병원의 거부로 4차례 이상 환자를 재이송한 사례는 17건에 달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한 시간 동안 응급실 돌다”…뇌 손상에 의식불명
- “출동했다 되레 폭행”…취객에 봉변당하는 구급 대원
- “무주택자만 주담대 가능”…은행권 잇단 대출 죄기
- ‘계엄 준비설’ 공방…“오죽하면 걱정하겠나” vs “사실 아니면 국기 문란”
- 스마트폰보다 빠른 ‘선박 조난 버튼’…사용률을 높여라!
- 온누리상품권 대란…“30분 만에 다 팔렸다”
- 마을버스가 추돌 14명 경상…“브레이크 안 들었다”
- [단독] 금감원, 우리은행 정기검사 착수…압박 강도 높인다
- ‘인기 몰이’ 팝업스토어 이면엔 ‘폐기물 몸살’
- 장수하늘소 인공사육 10년…멸종위기 벗어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