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사 검정교과서 ‘자유민주주의’ 표기, 비정상의 정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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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이 모두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시절 교과서들이 대부분 자유를 뺀 채 '민주주의'라고만 쓰는 데 그친 점과 대조를 이룬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불완전한 개념이고 반드시 자유와 결합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정부 시절 자유민주주의란 표현에 거부감을 드러낸 이유는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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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본래 평등에 치우진 사상이다. 1인 1표의 원칙에 따라 누가 나라를 다스릴지 다수결로 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이것만 갖고서는 참정권을 비롯한 국민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복수정당제, 자유로운 언론, 독립한 사법부 등이 더해져야 비로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그냥 민주주의와 구별해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른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쓰는 이른바 ‘인민민주주의’란 용어와 차별화가 어렵다. 공산당 일당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한 인민민주주의까지 민주주의의 범주에 포함하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는가.
문재인정부 시절 자유민주주의란 표현에 거부감을 드러낸 이유는 뻔하다. 북한 김정은 정권과 친하게 지내는 데에만 치중하다 보니 북한이 싫어하는 ‘자유’를 강조할 엄두가 안 났을 것이다.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 아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자유·반통일 세력”이란 말을 써가며 지난 정권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증진에는 손을 놓고 북한 정권과의 친교에만 집착한 문재인정부의 자업자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검정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이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분명히 규정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이처럼 당연한 사실이 문재인정부 시절 교과서에는 왜 실리지 못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다만 1948년 유엔 총회가 ‘남한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취지의 결의안을 채택한 사실이 다수 교과서에서 빠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는 1950년 북한이 6·25 기습남침을 감행했을 때 유엔군이 한국을 돕기 위해 참전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 앞으로 개정될 교과서에는 그 의미가 반드시 기술되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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