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교육현장 딥페이크 예방ㆍ대응 교육 의무화 추진

유경훈 기자 2024. 9. 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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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ㆍ유통으로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딥페이크 실태조사 및 예방ㆍ대응 교육을 의무화에 나섰다.

 이 의원은 "규제만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어려운 만큼 실태 파악과 관련 교육 의무화를 통해 체계적인 사전ㆍ사후 대응책 수립과 피해 발생 후 적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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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의원,관련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이경숙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ㆍ유통으로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딥페이크 실태조사 및 예방ㆍ대응 교육을 의무화에 나섰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도봉1, 이하 이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태조사 의무 실시(안 제5조 신설) △학생ㆍ피해자 대상 교육 의무화(안 제6조) △피해자 심리 지원 추진(안 제7조제1항제2호)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규제만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어려운 만큼 실태 파악과 관련 교육 의무화를 통해 체계적인 사전ㆍ사후 대응책 수립과 피해 발생 후 적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나아가 이 의원은 "국회가 나서 디지털 기술 변화에 부합하는 윤리교육 의무화 및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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