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계 엉터리…부산도시공사 ‘기관 경고’
[KBS 부산][앵커]
부산의 대표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가 경영과 회계, 인사 등 분야를 막론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일처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아르피나 내 골프연습장입니다.
골프장 임대업자는 '체육시설업' 신고도 없이 시설을 임대해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도시공사는 적격 여부 검토 없이 임대 계약을 연장까지 해줬습니다.
시민들이 돈을 내고 이용하는 수영장은 수질 검사가 불량했습니다.
검사 주기를 어기는가 하면, 결합 잔류염소 검사 항목은 누락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의 기본 업무인 임대주택 관리 역시, 허술했습니다.
수급자 관리를 소홀히 해 154가구가 체납한 돈이 1억 천4백만 원에 달했고, 건물 인도소송 판결이 난 18건은 최대 5년이 지난 시점까지 강제집행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가 대책도 세우지 않아 2015년 3.6%이던 순환용 임대주택 공가 비율이 지난해 40.3%까지 급증했고, 그 결과, 공가 관리비만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도 전에, 또는 편성된 예산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공사 계약이 30건, 17억여 원 상당입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예산 편성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권을 무력화 "시킨 행위라며,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부산도시공사가)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을 펼치는 데 대해서 결국 부산 시민들이 낸 세금이 새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산시나 감사위원회의 철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감사에서 내려진 신분상 처분 건수는 44건.
부산도시공사는 "감사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모두 수용해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명진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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