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조직원 행세하며 고교 동창에 8000만원 뜯은 20대

2024. 9. 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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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조직원 행세를 하며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갈취하고 함께 마약을 투약한 20대가 붙잡혔다.

2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특수공갈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B씨, 또 다른 동창 2명 등 3명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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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마약 조직원 행세를 하며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갈취하고 함께 마약을 투약한 20대가 붙잡혔다.

2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특수공갈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고교 동창인 B씨로부터 8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과 함께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B씨 앞에서 마약 밀매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돈을 빼앗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로부터 수년간 위협을 당한 B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마약 구매 과정에 관여하거나 무리하게 돈을 마련해 A씨에게 건넸고 이 사실을 가족에게 들켰을 당시에도 A씨에게 협박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벌여 A씨의 범죄 행각을 밝혀냈다. A씨는 실제론 마약 밀매조직 등과 연관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B씨, 또 다른 동창 2명 등 3명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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