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임원 선거서 현금 주고받은 18명 기소
조정아 2024. 9. 2. 22:12
[KBS 대전]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는 지역 농협 임원 선거에서 대의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농협 이사 당선자 A 씨를 구속기소 하고, 감사 B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A 씨와 함께 돈을 주고 받은 감사 당선자와 대의원, 임원 후보자 등 16명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2월, 천안의 한 지역 농협 임원 선거에서 지지를 대가로 15만 원에서 30만 원의 현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한 시간 동안 응급실 돌다”…뇌 손상에 의식불명
- “출동했다 되레 폭행”…취객에 봉변당하는 구급 대원
- “무주택자만 주담대 가능”…은행권 잇단 대출 죄기
- ‘계엄 준비설’ 공방…“오죽하면 걱정하겠나” vs “사실 아니면 국기 문란”
- 스마트폰보다 빠른 ‘선박 조난 버튼’…사용률을 높여라!
- 온누리상품권 대란…“30분 만에 다 팔렸다”
- 마을버스가 추돌 14명 경상…“브레이크 안 들었다”
- [단독] 금감원, 우리은행 정기검사 착수…압박 강도 높인다
- ‘인기 몰이’ 팝업스토어 이면엔 ‘폐기물 몸살’
- 장수하늘소 인공사육 10년…멸종위기 벗어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