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헌법에 자위대 명기'한 개헌안 승인

최정희 2024. 9. 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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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한 개헌안을 승인했다.

2일 외신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도쿄 당 본부에서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를 열고 자위대 헌법 명기와 긴급사태 조항 도입 등에 관한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

이러한 조항으로 실질적인 군대, 자위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자민당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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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윌러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한 개헌안을 승인했다.

2일 외신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도쿄 당 본부에서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를 열고 자위대 헌법 명기와 긴급사태 조항 도입 등에 관한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개헌안에서 개헌 논의의 핵심인 헌법 9조 1항과 2항을 유지한 채 조문을 신설,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1항에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2항에는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조항으로 실질적인 군대, 자위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자민당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해왔다.

긴급사태 조항도 신설했다.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감염증 만연 등을 긴급 사태로 규정하고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민당은 개헌안 조문화 작업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발의와 국민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기시다 총리는 “새 총리가 확실히 (개헌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며 “자민당의 힘을 결집해 헌법 개정을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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