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에 계엄령?… “野 동의 없이는 불가능” [미드나잇 이슈]
대통령 헌법적 권한…국무회의 거쳐 선포
국회 과반 민주당이 요구 땐 계엄 해제해야
대한민국은 굴곡진 현대사에서 수차례 계엄이 발동되는 비극이 벌어졌지만 1981년 이후로는 선포된 적이 없다. 민주당의 주장과 법적 근거를 따져봤다.
◆민주당, ‘계엄 준비’ 근거로 “제보 있다”
민주당이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한 건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달 중순부터였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근거 중 하나는 박근혜정부 때 작성된 기무사의 계엄문건이다. 이 문건이 알려지면서 2018년 문재인정권은 합동수사단을 꾸려 대대적으로 조사를 벌였고 기무사 전 참모장 등 3명이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시 사회 혼란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계엄령 절차를 검토한 통상적인 보고서였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문건을 근거로 “박근혜정부의 계엄 준비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엄령 선포는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 맞다. 대통령은 국방부∙행안부 장관의 건의를 통해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국회에는 이후 통보되는 구조다.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행정∙사법권을 계엄사령관(현역 장성급 장교)이 행사하는 제도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군사법원이 재판을 주관한다.
대한민국 헌법 수립 후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에 최초로 발동됐고 1980년 5월 신군부 계엄령이 마지막이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에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정부가)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지만, 법적으로 ‘계엄 중 국회 해산 불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유지’가 보장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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