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딥페이크 신고 ‘2분’ 내 완료…‘패스트트랙’ 도입

안진용 기자 2024. 9. 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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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방심위)는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2일 오전 9시부터 ARS 신고/상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도입·시행했다.

방심위는 피해자의 또 다른 민원 신청 경로인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 역시 전면 개편하여 지난 8월 27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신고 전용 배너를 즉시 신설한데 이어, 24시간 신고 FAST TRACK 연결을 위한 "1377번 누른 후 3번" 안내 팝업도 설치하여 지속 노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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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방심위)는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2일 오전 9시부터 ARS 신고/상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도입·시행했다.

1377 ARS의 경우, 단계별·유형별 안내멘트 청취 후 상담 직원을 연결하는 과정을 합리적으로 단축해 피해자 친화형 서비스인, 이른바 ‘FAST TRACK’으로 전환했다.

구체적으로는, 1377 연결 후 안내멘트를 최소화해 바로 전용 신고/상담 서비스(3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방심위는 "패스트 트랙 도입을 통해, 상담 직원 연결까지 약 2분이 단축되는 등 365일, 24시간 ‘원스톱 올인원(One stop All-in-one) 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피해자의 또 다른 민원 신청 경로인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 역시 전면 개편하여 지난 8월 27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신고 전용 배너를 즉시 신설한데 이어, 24시간 신고 FAST TRACK 연결을 위한 "1377번 누른 후 3번" 안내 팝업도 설치하여 지속 노출을 시작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민원 창구에 접속하는 신고자를 위해서는 한 화면 내에서 필수적인 안내사항 확인은 물론, 모든 신고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연동형 홈페이지 이용 환경을 최적화했다.

방심위는 "향후에도 신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눈높이에 맞춰 민원 서비스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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