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특혜 채용' 문재인 뇌물죄 적용...경제 공동체 입증 관건
"딸 부부 생활비 부담에서 벗어난 건 경제적 이득"
부녀 '경제공동체' 입증 필요…계좌 내역 추적
[앵커]
검찰이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가 이른바 '경제 공동체'였다는 걸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건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전 사위 서 모 씨의 급여가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이익이 됐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했고,
다혜 씨 부부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해오던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지원을 중단할 수 있었다면,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 2,300여만 원이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 씨의 취업이 문 전 대통령 측에 금전적인 이익이 됐다는 걸 증명하려면,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가 사실상 지갑을 공유한 '경제 공동체'였다는 점을 밝혀내야 합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 씨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해 들여다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손정혜 / 변호사 : 단순뇌물 같은 경우에는 사위의 경제적 이익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익을 같이 보고, 경제공동체로 보니까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대가 관계가 인정되면 기소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 50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당시 재판부는 결혼한 뒤, 독립 생계를 이어온 아들이 받은 이익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경제 공동체' 입증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이자은
디자인;지경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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