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신청한 '명품백 수심위' 별도 소집 여부 9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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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소집 여부가 다음 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수심위는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나 기소 혹은 불기소 처분을 다루는 것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 수심위와는 별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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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심위서 '최재영 수심위' 열기로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따라야
오는 6일 열리는 김건희 여사 수심위와는 별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소집 여부가 다음 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수심위는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나 기소 혹은 불기소 처분을 다루는 것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 수심위와는 별개 절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는 오는 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의심의위원회(부심위)를 열고 최 목사의 수심위 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시민위는 오는 6일까지 주임 검사와 최 목사 측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선물이 감사 표시나 만나기 위한 수단 등 명목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선물을 주는 것은 아니고 청탁의 의미도 섞여 있다"면서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심위 관련 규칙에 따르면, 신청을 받은 관할 검찰시민위원장은 사건관계인의 수심위 소집 신청을 심의할 부심위를 소집해야 한다. 부심위에서 수심위 소집을 의결할 경우, 검찰총장은 수심위를 소집해야만 한다.
한편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오는 6일 열린다. 해당 수심위는 이 총장이 지난달 23일 직권으로 소집한 것으로, 김 여사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논의를 한 뒤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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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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