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재영 목사 수심위 소집 논의…9일 부의심의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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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를 논의한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지시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심위와는 별도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수심위 소집 신청 건에 대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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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를 논의한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지시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심위와는 별도 절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9일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수심위에 넘길지 심의한다.
부의심의위 심의는 관련 지침에 따라 주임검사 및 신청인(최 목사)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비공개 진행된다. 검찰은 최 목사 측에 오는 6일까지 30장 이내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의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수심위 소집 신청 건에 대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개인 고발인인 백 대표에게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시민위원장은 사건 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부의심의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다.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상 개인 고발인은 소집 신청 권한이 없다.
이에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그는 "저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거나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한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소집 여부가 다음주에 논의되면서 최 목사가 오는 6일 김 여사의 수심위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 목사 측도 아직 수심위 측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한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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