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사전 대비만 있었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부여하는 책임 권한을 가진 김 전 청장으로서는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인식했어야 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 최고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금고 5년은 검찰이 김 전 청장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에게는 금고 3년,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온 김 전 청장은 마지막 공판에서도 자신에겐 죄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앞선 공판부터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파 사고의 위험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참사 전 보고받은 보고서들에서 인파 관리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서울청에서 핵심적인 사안으로 쭉 관리해온 것과 달리 핼러윈 행사는 관여해본 적이 없고 용산에서 담당하던 행사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구형 뒤 최후진술에서 “저는 사고 이후부터 일관되게 오로지 사실에 기반해서 성실하게 청문회와 수사에 임해왔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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