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뇌물죄' 적용 관심…소환 조사 가능성?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압수수색 물품 분석이 끝난 뒤 딸 다혜 씨를 소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관심은 문 전 대통령 소환 여부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가 아닌 직접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법적인 쟁점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3자 뇌물 혐의의 경우,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됩니다.
직접 뇌물죄는 금품 수수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대가성이 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됩니다.
전 사위 특혜채용 사건은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전 사위인 서 모 씨이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가 '경제공동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했었고,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지원이 필요 없어진 만큼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해당 금품의 대가로 인한 채용으로 진행됐는지 입증할지도 관건입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증거물과 관련자 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한 뒤 다혜 씨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로 적시된 문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혜 채용 의혹이 전직 대통령 수사로 확대되면서 수사 주체가 현재의 전주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앞서 전주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5월 부임 당시 사건 이첩 여부에 대해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문재인 #문다혜 #채용_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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