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 전 대통령 딸 부동산 거래도 살핀다

김혜리 기자 2024. 9. 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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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보는 사위 수령 급여, 다혜씨 주택 매입에 사용 정황
‘사위 취업에 문 전 대통령 이익’ 논리…‘직접 뇌물죄’도 검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부동산 거래 등 재테크 이력까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가 항공사로부터 받은 급여 등을 뇌물로 보는 검찰이 급여 등 가운데 다혜씨에게 흘러 들어간 돈의 용처를 규명한다는 취지로 하는 수사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서씨가 태국계 저가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등 2억2300여만원을 뇌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서씨가 받은 돈의 일부가 다혜씨의 주택 매입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씨는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7억6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여기에 타이이스타젯이 서씨에게 지급한 돈 일부가 들어갔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다혜씨는 이 주택에 거주하지는 않고 에어비앤비 임대사업을 하다가 2021년 2월 9억원에 매도해 1억4000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이 ‘뇌물을 활용한 재테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검찰은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은 2018년 3월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대가였다고 본다.

서씨는 가족과 함께 태국에 머물며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월급과 체류비, 이주비 등 총 2억2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서씨가 받은 돈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본다. 다혜씨 부부는 문 전 대통령에게서 생활비를 일부 받아 사용했는데, 서씨의 취업으로 생활비 문제가 해결됐으니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봤다는 논리를 적용한다.

검찰은 이러한 흐름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와 사무실,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다만 직접 뇌물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금품이 공직자인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이익으로 작용했는지, 다혜씨 부부가 문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구체적인 금전 지원을 받는 ‘경제공동체’였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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