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 법안, 한동훈·이재명 논의 후 첫발…행안위 소위로

이경탁 기자 2024. 9. 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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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감대를 형성한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인 정당법·정치자금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되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 140여개의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도록 상정했다.

이 중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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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제22대국회 개원식 겸 정기회 개회식 사전환담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모두발언에 손뼉치고 있다./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감대를 형성한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인 정당법·정치자금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되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 140여개의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도록 상정했다. 이 중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이 포함됐다.

전날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회담 후 발표한 공동 발표문에서 지구당제 도입에 적극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행안위 소위에서 법안이 상정됨에 따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신속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중앙당의 하부 조직이다.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로 불린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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