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보안메신저 큰 문제…방조 혐의 적용해 수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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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은 2일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이유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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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디지털성범죄 소극대응’ 지적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은 2일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이유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보안 메신저”라며 “보안 메신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지만, 우회경로를 활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유통되는 주요 경로인 텔레그램에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국수본은 국제기구나 해외 수사당국과 공조하는 방법도 찾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모두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인터넷 지식백과 ‘나무위키’ 계열 웹사이트인 ‘아카라이브’를 통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만들어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서울대 졸업생들이 여성 동문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해선 “일반인이 직접 텔레그램에 위장 잠입한 것이 결정적이었으며 경찰은 보조적 역할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조 청장은 “시간이 걸릴 뿐이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뿐이지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은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위장 수사를 성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며 “확실히 근절할 수 있도록 지난달 말부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월 개발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까지 이 소프트웨어로 불법 합성물을 105건 찾아냈다.
조 청장은 또 2001년 유럽평의회 주도로 디지털 범죄에 대한 신속한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 만들어진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절차를 마무리했다면 성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 (협약 가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다만 법체계가 달라 협약 가입을 위해서는 입법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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