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기승..."처벌도 규제도 깜깜"

조수민 기자 2024. 9. 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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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은 수사 협조 어려워, 결국 국내 기업만 규제"

(지디넷코리아=조수민 기자)최근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실질적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외 플랫폼은 국내 사법권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아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탓이다.

이에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 콘텐츠를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규제가 국내 플랫폼에 만 편중돼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처벌 어려워

범죄 관련 자료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가해자 처벌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자를 처벌해서 향후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기본적 이야기"라며 "절도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다 알듯,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모두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빠른 검거와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성폭력범죄처벌에대한특례법 제14조의2 등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할 법규는 존재하나, 해외 플랫폼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법무법인 로하스 강현구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추적하려면 계정 명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한 IP 추적 등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텔레그램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시기관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어 범인 추적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가 자기 주변 사람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경우 촬영 장소 등 단서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가 공인인 경우 영상에서 가해자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없어 검거가 더욱 어렵다"고 덧붙였다.

방심위 홈페이지

지난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를 수사 중인 프랑스 당국에 긴급 공조 요청을 보냈다. 프랑스 수사당국과의 접촉 채널을 확보해 텔레그램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국가 간 수사 공조에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 간 수사 공조는 통상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정부의 외교적 역량에 따라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과거 정부에서 도박사이트를 제재할 때도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 단속의 경우 해외와의 공조가 신속하게 되지 않았다"며 "사법에 대해 국제적·외교적 통로를 거치는 것은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라마다 법 체계도 다르고 국가 간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등 공조여부는 외교적인 역량에 달린 부분도 많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가 가장 현실적이나...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

딥페이크(제공=이미지투데이)

딥페이크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감시·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준호 동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딥페이크가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경우 그것을 유통한 플랫폼도 일정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금은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가 아주 느슨하기 때문에 플랫폼에게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기 애매한 상태"라면서 "플랫폼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자체 규정을 만들도록 하고 이것을 규제기관에서 모니터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현구 변호사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그나마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며 "불법 딥페이크 영상이 플랫폼을 통해서 유포되는 것이니,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마련한다고 해도, 이를 해외 플랫폼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문제다.

강현구 변호사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X,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플랫폼은 국내 사법권이 닫지 않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교수는 "규제가 국내에만 적용된다고 하면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내 플랫폼 업계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시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관계자는 "사실 딥페이크 등 범죄가 발생하는 곳은 주로 해외 플랫폼"이라면서 "국내 플랫폼에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수민 기자(blue@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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