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줄고 책임 불명확…‘성착취물’ 삭제 지원망 구멍

배시은 기자 2024. 9. 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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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차단 조치 권한 없어
방심위 등 거쳐야 대응 가능
디성센터 내년 예산 2억 삭감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파장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피해자의 삭제 지원 요청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수사기관 등을 통해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디성센터는 유포 사실이 발견되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통해 삭제 요청을 한다. 방심위는 센터와 수사기관 등에서 신고를 받아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 직접 차단 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과거부터 나왔다. 경찰은 수사 개시 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디성센터나 방심위에 삭제 지원 요청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플랫폼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기보다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센터와 방심위에 요청을 보낸다”며 “결국에는 방심위가 처리하는 절차로 연결될 수 있어 수사기관이 직접 요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24만여건의 딥페이크 및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하는 등 피해자 지원 중심 기관인 디성센터는 법적 권한도 명확하지 않다. 현행 법률에 삭제 지원을 포함해 디성센터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명확한 권한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들에게 삭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디성센터 관련 예산도 줄어들었다. 지난달 30일 여가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면 디성센터 예산은 올해 34억7500만원에서 내년 32억6900만원으로 약 2억원 삭감됐다.

예산뿐만 아니라 인프라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전국 지자체 산하 디성센터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지자체 17곳 중 13곳은 여전히 미설치 상태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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