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자에 변호사비 지원…로앤굿, '소송금융'으로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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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굿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소송 당사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승소·합의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비용을 변제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비즈니스 모델인 '소송금융'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구조에 따라 소송금융 회사는 승소 및 변제 가능성과 소송 수행 변호사의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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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굿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회생 절차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10억원 이상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이다.
로앤굿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소송 당사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승소·합의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비용을 변제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비즈니스 모델인 '소송금융'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만약 의뢰인이 패소하거나 승소했더라도 변제받지 못하면 반환 의무가 없어 소송금융 회사는 원금을 손실한다. 이런 구조에 따라 소송금융 회사는 승소 및 변제 가능성과 소송 수행 변호사의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로앤굿은 지난해 소송금융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최근까지 100건에 가까운 소송에 변호사비를 지원했다. 이번 티메프 사태의 경우 피해자들이 회생 절차에서 일부라도 변제받는 것을 승소로 보고 지원에 나섰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일부 공익적 측면도 고려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소송금융은 경제적 약자가 온전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번 지원을 계기로 다양한 집단소송에 소송금융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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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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