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자에 변호사비 지원…로앤굿, '소송금융'으로 돕는다

최태범 기자 2024. 9. 2. 2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로앤굿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소송 당사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승소·합의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비용을 변제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비즈니스 모델인 '소송금융'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구조에 따라 소송금융 회사는 승소 및 변제 가능성과 소송 수행 변호사의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굿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회생 절차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10억원 이상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이다.

로앤굿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소송 당사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승소·합의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비용을 변제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비즈니스 모델인 '소송금융'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만약 의뢰인이 패소하거나 승소했더라도 변제받지 못하면 반환 의무가 없어 소송금융 회사는 원금을 손실한다. 이런 구조에 따라 소송금융 회사는 승소 및 변제 가능성과 소송 수행 변호사의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로앤굿은 지난해 소송금융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최근까지 100건에 가까운 소송에 변호사비를 지원했다. 이번 티메프 사태의 경우 피해자들이 회생 절차에서 일부라도 변제받는 것을 승소로 보고 지원에 나섰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일부 공익적 측면도 고려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소송금융은 경제적 약자가 온전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번 지원을 계기로 다양한 집단소송에 소송금융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