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토지소유자 의견제출 접수

박용관 기자(=고창) 2024. 9. 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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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고창군이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일부터 열람 기회를 제공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확인과 토지 특성, 표준지 가격,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고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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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고창군이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일부터 열람 기회를 제공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대상 토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263필지로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토지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지가 적정여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왔다.

ⓒ고창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과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확인과 토지 특성, 표준지 가격,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고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박용관 기자(=고창)(sc07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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