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벌초하다 벌에 쏘여 사망한 50대

박상혁 기자 2024. 9. 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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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0대 남성이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다가 벌에 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남 합천경찰서는 전날 오전 9시20분쯤 50대 남성 A씨가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의 한 야산에서 친척 등과 조상 묘소 벌초를 하다 벌에 쏘였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가을철 등산 혹은 벌초를 위해 산 등 야외에 방문하는 경우 벌에 쏘이지 않도록 예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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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50대 남성이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다가 벌에 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남 합천경찰서는 전날 오전 9시20분쯤 50대 남성 A씨가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의 한 야산에서 친척 등과 조상 묘소 벌초를 하다 벌에 쏘였다고 밝혔다.

A씨는 벌에 목 부위를 쏘인 뒤 현장에서 쓰러졌고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인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벌 쏘임 사고는 총 5457건 발생했다. 이 기간에 151명이 입원했고, 24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 15명의 사인은 아나필락시스 쇼크였다.

벌 쏘임 사고는 벌초나 성묘, 추수, 단풍놀이 등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9월(25.3%)에 집중돼 발생했다. 이어 △8월(24.7%) △7월(19.1%) △10월(9.3%) △6월(8.6%) 등 순으로 발생했다.

벌 쏘임 사고 예방법으론 △향이 있는 물품 사용 자제 △밝은색 옷 입기 △긴 옷을 이용해 팔과 다리 노출 최소화 △벌집 접촉 시 신속하게 대피 등이 있다.

벌에 쏘였다면 △카드 등으로 상처 부위를 긁어 벌침을 제거하고 △소독 후 얼음찜질을 시행하며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가을철 등산 혹은 벌초를 위해 산 등 야외에 방문하는 경우 벌에 쏘이지 않도록 예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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