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딥페이크 성착취물 ARS 신고 절차 간소화

송수진 2024. 9. 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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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에 대한 신속한 회복을 위해 'ARS 신고·상담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상담센터인 '1337'로 전화를 하면 나오는 단계별 안내를 최소화하고, '3'번을 선택하면 바로 전용 신고·상담 서비스로 연결되도록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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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에 대한 신속한 회복을 위해 'ARS 신고·상담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상담센터인 '1337'로 전화를 하면 나오는 단계별 안내를 최소화하고, '3'번을 선택하면 바로 전용 신고·상담 서비스로 연결되도록 한 겁니다.

방심위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상담 직원 연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2분 정도 단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심위는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에도 "1377번 누른 후 3번"을 안내하는 팝업을 올리고, 휴대전화를 통해 모든 신고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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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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