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팬덤, 하이브·쏘스뮤직 고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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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팬덤이 하이브와 쏘스뮤직, 연예매체 기자 2명을 고발했다.
오페스는 "하이브는 어도어 모회사이지만 자회사의 대표이사와 아티스트에 대한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해 유출하거나 업무상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고 이는 하이브의 또 다른 자회사인 쏘스뮤직 역시 마찬가지"라며 "뉴진스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난 등이 지속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아직 나이가 어린 아티스트들에게 이는 치명적 손해와 상처를 준다"며 고발장 접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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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버니즈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오페스는 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하이브와 쏘스뮤직, 디스패치 간의 정보 유출 및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페스는 “하이브는 어도어 모회사이지만 자회사의 대표이사와 아티스트에 대한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해 유출하거나 업무상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고 이는 하이브의 또 다른 자회사인 쏘스뮤직 역시 마찬가지”라며 “뉴진스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난 등이 지속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아직 나이가 어린 아티스트들에게 이는 치명적 손해와 상처를 준다”며 고발장 접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뉴진스 팬덤 버니즈 1만명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이현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그동안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위해 이룩한 성과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뉴진스 멤버들과 또한 지금과 같이 돈독히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것이 뉴진스의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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