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신청 ‘디올백’ 수사심의위...검찰, 개최 여부 9일 논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가 다음 주 논의된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는 오는 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수심위를 개최할지 여부 등을 논의한다. 시민위는 오는 6일까지 주임 검사와 최 목사 측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절차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는 별도 절차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수심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고발인은 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피의자 신분인 최 목사가 지난달 23일 직접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시민위는 이에 따라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수심위에 부의할지 여부를 논의하게 됐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결과는 권고 사항이어서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이 총장의 직권 회부 결정으로 열리는 수심위는 오는 6일 개최될 예정이다.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고, 디올백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고, 이 총장은 이튿날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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