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관리 및 담당자 처우 향상”

선경철 2024. 9. 2. 2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참여 어르신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발생 및 조치결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수행기관을 통해 관리하겠습니다.

□ 정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수행기관 또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시·군·구의 업무를 전담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담당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의 평가지표에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고용안정성 확보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확인하지 못한 ‘노인일자리’ 사고가 지난 5년간 4000건 넘게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 통계 누락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계약직 담당자 한 명이 참여자 150명을 관리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발생 시 ’24년부터 수행기관 종사자가 사고 발생, 보험 신청, 보험지급여부 등 사고 관련 모든 내용을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참여 어르신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발생 및 조치결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수행기관을 통해 관리하겠습니다.

□ 정부는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관리를 위해 ’24년부터 3개 상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매월 전달받아 통계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상해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안전사고 보상 정보와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하여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정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수행기관 또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시·군·구의 업무를 전담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담당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노인일자리 담당자 또한 증원되고 있으나, 노인일자리 담당자는 사업비에 연동되는 계약직입니다.

 ○ 정부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의 평가지표에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고용안정성 확보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수행기관이 노인일자리 담당자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지자체 재원 또는 수행기관 수입으로 노인일자리 담당자 급여를 인상한 수행기관에 평가 가점을 부여하여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계약직 노인일자리 담당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담당자 1명이 담당하는 참여노인의 수 완화 및 급여 인상*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 노인일자리 담당자 급여 (’20년) 185.0만원 → (’24년) 206.1만원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044-202-3472)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