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입금 문자’ 조작해 숙박업소에서 돈 뜯어낸 40대男

박경훈 기자 2024. 9. 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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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영세 숙박업주들을 상대로 총 102건의 사기 범죄로 1억 7600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상에서 40대 남성 A씨는 지방의 한 숙박업소를 찾아 업주에게 자신을 건설회사 현장 직원이라고 속이면서 직원들이 장기 투숙할 방을 찾는다고 했다.

숙박업소 업주가 돈을 입금 받을 계좌번호를 적어주자 A씨는 건설회사에 다시 전화를 걸어 숙박비 이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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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사기 범죄 사례 공개
숙박업주 은행 거래 내역 문자 복사해 속여
총 102건 사기 범죄로 1억 7600만 원 챙겨
숙박업주들을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조작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경찰청 유튜브
[서울경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영세 숙박업주들을 상대로 총 102건의 사기 범죄로 1억 7600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범행 수법과 검거 장면을 공개한 영상은 게시된 지 5일 만에 13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관심을 모았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공식 유튜브 계정에 ‘돈은 없는데 입금 문자는 왔다? 황당 그 자체 사건의 전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40대 남성 A씨는 지방의 한 숙박업소를 찾아 업주에게 자신을 건설회사 현장 직원이라고 속이면서 직원들이 장기 투숙할 방을 찾는다고 했다. 객실 내부를 살핀 그는 업주 앞에서 자신이 소속돼 있는 것으로 위장한 ‘건설회사’에 전화를 걸어 숙소를 구했다고 말했다.

숙박업소 업주가 돈을 입금 받을 계좌번호를 적어주자 A씨는 건설회사에 다시 전화를 걸어 숙박비 이체를 요청했다. 그리고 얼마 후 숙박비 입금이 됐다며 업주에게 휴대전화로 확인해보라고 했다. 그러자 업주는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은행에서) 입금 문자가 안왔다”며 A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줬다. 업주의 휴대전화를 받은 A씨는 업주의 최근 은행 거래 내역 문자를 복사한 다음 돈이 입금된 것처럼 문자를 조작해 업주에게 보여줬다. 숙박업주 계좌의 잔액은 200만 원이었는데 건설회사에서 400만 원을 보내 잔액이 600만 원이 된 것처럼 속이는 방식이었다. 실제로는 숙박업주 계좌에 입금된 돈은 없었고, 잔액도 그대로였다.

숙박업소에서 잠복해 있던 경찰에 사기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체포되고 있다. 경찰청 유튜브

그렇게 한 다음 A씨는 “회사에서 실수로 숙박비를 더 많이 보냈으니 차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돌려달라”고 업주에게 요구했다. 그렇게 이 숙박업소에서 120만 원을 챙긴 그는 사라졌다. A씨는 휴대전화 메시지 수·발신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고령의 업주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가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죄를 이어가던 중 피해 사실을 알아차린 업주가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A씨가 머무르고 있던 지방의 숙박업소에 잠복해 있다가 체포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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