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신청한 '명품백 수심위' 따로 여나…회부 여부 다음주 논의

박원경 기자 2024. 9. 2. 19: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촉구하는 최재영 목사 (8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가 다음 주 논의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는 별도 절차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는 오는 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수심위에 넘길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심의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입니다.

시민위는 오는 6일까지 주임 검사와 신청인인 최 목사 측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보도하고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수심위 소집 요청이 신청 자격 문제로 불발되자, 지난달 23일 피의자 신분인 최 목사가 직접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습니다.

다음주 열리는 시민위에서는 명품 가방 사건 당사자 가운데 최 목사에 대해서만 수심위 회부 여부를 논의합니다.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는 이미 이원석 총장의 직권 회부 결정으로 오는 6일 열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 안팎에서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를 모두 심의할 예정입니다.

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참석할 예정인데, 최 목사와 백 대표 등은 아직 수심위로부터 참석 요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목사 등은 김 여사 수심위에도 참석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