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사단 인근 ‘핀셋 특혜’ 의혹…논란 쟁점은?
[KBS 부산] [앵커]
해운대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취재중인 김영록 기자와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오세요.
우선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땅이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지금은 해운대 그린시티로 불리는 곳이죠.
1997년 조성된 해운대 신시가지 내 2만5천㎡ 규모의 땅입니다.
바로 인근에 53사단 군부대가 있어서 군인 숙소 등 군사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높이와 용적률 등을 제한해 지구단위계획상 '연립주택 용지'로 지정됐는데요.
때문에 용적률 100% 이하,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습니다.
연립주택 용지는 53사단 주변에 이 곳을 포함해 모두 5곳이 지정돼 있는데요.
나머지는 이미 4층 이하의 빌라들이 들어서 있고요.
이 땅만 주차장으로 별다른 건물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앵커]
4층 짜리를 최고 30층짜리 아파트로 지을 수 있게 된다면, 건설사가 얻는 이득도 엄청나겠네요?
[기자]
네, 2만5천㎡ 규모의 이 땅을 건설사가 사들인 금액은 천4백억 원 정돕니다.
건설사는 아파트 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을 때 땅 값만 보면 토지 가치가 200억 원 정도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곳에 건설사 계획대로 29층짜리 4개 동, 53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53사단 부대 이전이 추진중인데다 지하철역도 가깝고, 인근에 초, 중, 고등학교까지 모두 있습니다.
투자 가치가 높다는 평간데요.
건설사는 아파트 사업이 완료돼도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 400억~500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천억 원에 가까운 이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를 보면, 지구단위계획상 5곳이 같은 연립주택 용지인데, 이 곳만 아파트로 풀어주는 것 자체가 '핀셋 규제 완화'로 볼수도 있다고요?
[기자]
네, 해운대 신시가지는 부산 최초 계획 신도시입니다.
전체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도시 계획을 짰다는건데요.
이번에 정부가 추진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것만 봐도 전체적인 계획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도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지금 건설사 계획대로라면 다른 연립주택 용지는 쏙 빼고, 일부만 '콕' 찝어 아파트 용지로 바꾸겠다는 것이거든요.
전문가들은 "특정 건설사를 위해 이처럼 일부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건 핀셋 특혜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변경하더라도 주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건설사가 제안한 공공기여 부분도 논란이라고요?
[기자]
건설사는 공공기여 개념으로 200억 원을 들여 해운대 신시가지 내 노후화된 열 수송관을 보수하겠다는 제안을 했는데요.
현재 연립주택에서 아파트 용지로 바꿨을 때에 대한 공공기여 산출 기준이 없는데요.
결국 건설사에서 임의로 비용을 산출해 구청에 제출한 겁니다.
우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막대한 이익이 생기는 사업에 대해 "사업자 입장에서 공공기여안을 들고 오는 것도 말도 안된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건설사가 얻을 이익에 비해 공공기여 규모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 단계에서 허가가 난다면 누가 봐도 개발자에 이익을 주기 위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지자체가 오래된 열 수송관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허가권자인 해운대구 입장과 앞으로 절차는 뭐가 남은 건가요?
[기자]
해운대구는 관련법상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일단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관련 부서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후에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위원회를 통과하면 지구단위계획은 변경돼 행정 절차상 사실상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 집니다.
이후에도 절차가 있긴 하지만 부산시 건축위원회 등에선 일반적인 아파트 설립 과정만 들여다 볼 거로 보입니다.
[앵커]
도시 계획 부분이고, 또 아파트 건립에 따른 특혜 의혹이 있는 만큼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김영록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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