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 차규근 등 2심서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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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차 의원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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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차 의원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차규근 의원 등은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대상이 아무리 악인이더라도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했고, 차규근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처음부터 미리 설정된 프레임에서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출국을 저지한 목적과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차규근 의원과 이광철 전 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규원 대변인에게는 서울동부지검장의 허락 없이 출금 승인 요청서를 만들거나 출금 관련 서류를 자신의 집에 가져다 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290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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