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 차규근 등 2심서도 실형 구형

박솔잎 2024. 9. 2. 19: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차 의원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의원(왼쪽)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료사진]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차 의원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차규근 의원 등은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규원 대변인 [자료사진]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대상이 아무리 악인이더라도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했고, 차규근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처음부터 미리 설정된 프레임에서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출국을 저지한 목적과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차규근 의원과 이광철 전 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규원 대변인에게는 서울동부지검장의 허락 없이 출금 승인 요청서를 만들거나 출금 관련 서류를 자신의 집에 가져다 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2903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