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이라 속였다”… 야근한다며 댄스학원 다닌 남편, 이혼 가능할까

이혜진 기자 2024. 9. 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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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웨딩타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뉴스1

유부남이 댄스학원에서 총각 행세를 하며 다른 여성과 러브샷을 하는 모습을 포착한 아내가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 A씨는 남편과 클래식 음악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한다. 당시 A씨는 회사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마음고생을 한 터라 자상한 고민을 들어주는 남편에게 위안을 받았다고 한다. 남편과 결혼 후 음악을 듣는 취미마저 잊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다. 그러던 중 남편이 6개월 전부터 A씨에게 말도 하지 않고 댄스학원에 다니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이 퇴근이 늦고 자주 야근한다고 해 몰랐다고 했다.

남편의 취미 활동을 이해하려 했지만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학원 뒤풀이 사진을 보고 A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남편은 사진 속에서 다른 여성과 다정하게 맥주 러브샷을 하고 있었다. A씨가 사진에 대해 추궁하자 남편은 댄스학원 사람들이 자신이 유부남인 것을 모른다고 했다. 총각 행세를 하며 댄스 학원에 다닌 셈이었다. 게다가 대화 내용으로 보아 여성과 남편은 꽤 깊은 사이로 보였다. 남편은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전 재산을 주겠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A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고 여성에게도 소송을 걸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몰래 취미활동을 했다고 해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바람까지 피웠다면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외도한 상대방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다.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외도의) 증거로 남편과 상대방의 대화 내역을 제출할 수 있고 남편의 부정행위 자백에 대해서도 따로 녹음을 하셔서 (법원에) 내시는 게 좋겠다”면서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사연자분의 경우 상대방 여자가 정말 몰랐던 건지 남편의 변명에 불과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부남이 결혼하지 않았다고 속인 경우 오히려 상대 여성이 남성에게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다. 김 변호사는 “본인이 기혼자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착오에 빠지게 한다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걸로 볼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로 그런 경우라면 여성분이 남편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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