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들에 “감사” ‘교회 학대사망’ 고교생 친모가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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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고교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신도와 합창단장 등이 기소된 가운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장우영)는 2일 아동학대살해, 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도 A(54)씨와 합창단장 B(52)씨 등 3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A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C양의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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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보내게 돼’ 문자엔
“딸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마음이 커”
피고인과 목사 간 “교회와 연관 적다고 해라” 등 문자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교회에서 고교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신도와 합창단장 등이 기소된 가운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장우영)는 2일 아동학대살해, 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도 A(54)씨와 합창단장 B(52)씨 등 3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C(17)양의 어머니 D(52)씨는 자신이 딸을 돌보지 못한 상황이 존재한다며 “(B씨 등이 C양을) 가까이서 돌봐주신 부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A씨 측 변호인이 ‘수사 단계부터 A씨 등 3명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금도 그런 입장인 게 맞느냐’고 질문하자 “네”라고 했다.
D씨는 “딸이 발작해서 119를 불러 병원 응급실에 다녀온 뒤 입원할 병원을 알아보러 다녔으나 ‘미성년자라서 안 받는다’라거나 ‘바로 입원이 안 된다’고 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병원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성폭행도 당할 수 있다’는 말을 교회 신도로부터 들었다”며 “딸을 둔 엄마로서 정신병원에 보내는 게 그런 상황이 오면 가슴이 아플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D씨는 딸을 교회로 보내는 과정에서 B씨의 지시나 직접적인 권유는 없었다고 했다. B씨는 해당 교회 설립자의 딸이다.
당초 D씨는 검찰 조사에서 “B씨에게 아이를 보호할 곳이 없다고 하니 (B씨가) 딸을 데리고 도움을 주겠다고 해 너무 감사했다”고 말했지만 이날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자신이 B씨에게 보낸 “두 딸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다시 보내게 돼서 감사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검찰이 제시하자 “B씨에게 (딸을) 보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마음이 컸던 것”이라고 했다.
D씨는 검찰이 “B씨가 맡아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낸 문자메시지가 아니냐”고 거듭 질문하자 답변을 거부했다.
또 그는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는) 정신이 없었고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았다”며 “제 마음에서 표현하는 부분이 그대로 적혀 있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중 한 명과 해당 교회 목사가 휴대전화로 “옆에서 도와준 거 없다고 하세요”, “교회하고 연관이 적다고 하세요”, “모르는 것이나 헷갈리는 부분은 대답하지 마세요”라는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나눈 사실도 공개됐다.
A씨 등에 대한 4차 공판은 오는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얼굴·온몸에 멍 든 채 발견…이송 4시간 만에 숨져
앞서 A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C양의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5일간 잠을 자지 못한 C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C양은 상습적인 학대로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음식물도 섭취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나 A씨 등은 C양의 몸을 묶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하며 결박을 위해 치매 환자용 억제 밴드를 구매하기도 했다.
이후 C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께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4시간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은 폐색전증이고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조사 결과 C양은 대전의 한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지난 3월 2일부터 ‘미인정 결석’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대안학교는 A씨 등이 C양을 학대한 교회의 목사가 설립자로 있는 종교단체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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