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조직원 행세하며 동창생에 8천만원 갈취 20대 구속 송치

김재구 기자 2024. 9. 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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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마치 마약 조직원 인냥 행세하며 고등학교 동창에게 수천만원을 갈취하고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고교 동창인 B씨에게 마약조직원 행세를하며, 8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B씨, 또 다른 동창 2명 등 3명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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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마치 마약 조직원 인냥 행세하며 고등학교 동창에게 수천만원을 갈취하고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특수공갈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 광명경찰서 전경. ⓒ프레시안(김국희)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고교 동창인 B씨에게 마약조직원 행세를하며, 8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과 함께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B씨 앞에서 마약 밀매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돈을 빼앗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년간 협박을 당해온 B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돈을 마련해 A씨에게 건넸고, 이 사실을 가족에게 들켰을 당시에도 A씨에게 협박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B씨, 또 다른 동창 2명 등 3명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마약 밀매 조직원은 아니었다"면서 "자세한 수사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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